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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신청

 

 

요양보호사 보수교육

 

 

 

 

<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개요>

 

 

 

(교육시작) 2026. 1. 1.

 

(교육대상)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

예시) 2026:생년월일 짝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만 대상

 

(교육주기)2년마다8시간 이상

 

(교육방법)대면(8시간)또는 온라인(4차시) +대면(4시간) (8시간)

 

(교육비) 36,000(대면, 8시간), 30,000(온라인4차시+대면4시간)

 

  1. 교육목적

     ○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실행됩니다.

 

2. 교육대상

     1) [노인장기요양보험법]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

         매2년마다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.

     2) 2026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만 해당 

     3) 면제대상: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지 2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

 

3. 교육내용

     1) 대면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+대면4시간(8시간)

     2) 필수 영역별2시간 이상 이수 해야하며4개의 필수영역으로 구분

    가.요양보호와 인권

    나.노화와 건강증진

    다.요양보호와 생활지원

    라.상황별 요양보호 기술

 

4. 수강료 

     1) 대면교육: 8시간36,000

     2) 온라인교육: 4차시12,000

     3) 온라인+대면교육: 30,000(온라인4차시12,000+대면4시간18,000)

 

5. 보수교육 급여 비용

     1) 대상:방문요양.방문목욕

     2) 산정기준:대면8시간(95,000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온라인+대면4시간(47,500)

     3) 방문형(방문요양,목욕)재가 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로 보전의 성격이므로,

        보수 교육 이수 월에 입소형 기관에 인력신고된 요양보호사는 대상 제외

 

6. 교육상담문의

   세종요양보호사교육원 055-755-49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