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<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개요>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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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(교육시작) 2026. 1. 1.~ ◈(교육대상)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※예시) 2026년:생년월일 짝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만 대상 ◈(교육주기)매2년마다8시간 이상 ◈(교육방법)대면(8시간)또는 온라인(4차시) +대면(4시간) (총8시간) ◈(교육비) 36,000원(대면, 8시간), 30,000원(온라인4차시+대면4시간) |
1. 교육목적
○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실행됩니다.
2. 교육대상
1) [노인장기요양보험법]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
매2년마다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.
2) 2026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만 해당
3) 면제대상: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지 2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
3. 교육내용
1) 대면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+대면4시간(총8시간)
2) 필수 영역별2시간 이상 이수 해야하며4개의 필수영역으로 구분
가.요양보호와 인권
나.노화와 건강증진
다.요양보호와 생활지원
라.상황별 요양보호 기술
4. 수강료
1) 대면교육: 8시간36,000원
2) 온라인교육: 4차시12,000원
3) 온라인+대면교육: 30,000원(온라인4차시12,000원+대면4시간18,000원)
5. 보수교육 급여 비용
1) 대상:방문요양.방문목욕
2) 산정기준:대면8시간(95,000원)
온라인+대면4시간(47,500원)
3) 방문형(방문요양,목욕)재가 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로 보전의 성격이므로,
보수 교육 이수 월에 입소형 기관에 인력신고된 요양보호사는 대상 제외
6. 교육상담문의
세종요양보호사교육원 ☎055-755-4988